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누693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4.6.15.(730),921]
판시사항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와 실질과세원칙에의 위반여부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북부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의용 소득세법 (1980.12.13 법률 제3271호) 제23조 제 4항 , 제45조 제 1항 , 같은법시행령(1980.12.31 대통령령 제10120호) 제170조 제 3항 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95조 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같은법 제100조 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심이 확정한 바에 따르면 원고가 이와 같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원고 스스로가 이를 자인하고 있다는 것이니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을 정당하다고 판시한 원심조치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시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상고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