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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7 2014가단516861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38,297,700원 및 그 중 금 137,822,604원에 대하여 2014. 5. 22.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C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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