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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5 2014가단167826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살림원은 피고 A과 연대하여 금 78,659,975원 및 그 중 금 39,47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살림원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A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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