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0 2014가단15500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22,065,122원 및 그 중 금 45,581,513원에 대하여 2014. 2. 10.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2. 근거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C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