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5 2014가단528423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42,027,397원 및 그 중 금 100,000,000원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2. 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케이디세코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A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