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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4가단523924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36,429,443원 및 그 중 금 20,021,295원에 대하여 2014. 8. 19.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C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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