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2.23 2016가합56164
지위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택(공동)관리 및 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1996년경 설립된 회사다.
제2조(위탁관리업무) ① 피고가 원고에게 위탁하는 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 제1항 각 호 및 규칙 제25조 각 호에 따른 관리주체업무
제5조(위탁관리기구 구성) ① 원고는 관리사무소장을 총괄책임자로 하는 위탁관리기구를 피고의 관리사무소에 설치한다.
② 위탁관리기구에는 총 19명으로 구성하되 원고와 피고의 협의 하에 충원할 수 있다.
제11조(위탁관리수수료의 지급) 피고는 매월 마다 1,227,140원(VAT별도)의 위탁관리수수료를 원고에게 지급한다.
제12조(계약기간) ① 이 계약기간은 2014년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3년간)로 한다.
②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원고의 직원은 공동주택관리업무의 계속성 등을 위하여 새로운 관리주체에게 그 고용을 승계할 수 있다.
제13조(계약의 해지) ① 원고와 피고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원고가 재무상태, 보유한 주택관리사ㆍ기술인력 및 장비 등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때
2. 원고가 금품제공 등 부정한 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때
3. 원고가 등록말소 된 경우 영업의 전부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