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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15 2016노894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2016 고단 123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 1 항의 경우, 피고인이 전자장치 체결 부위 고정 피스를 훼손한 적이 없다.

전자장치 훼손 흔적은, 2015. 1. 중순경 의정부보호 관찰소 담당 직원이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 전자장치 전용 체결도구가 아닌 임의도구로 고정 피스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다.

그로 인해 전자장치 고정 피스가 계속 열리고, 휴대장치와 부착장치가 일정 간격 이상으로 떨어지면 바로 울리게 되는 진동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이러한 기계장치의 문제에 관해 보호 관찰소에 확인 요청 내지 수리 요청을 했음에도 보호 관찰소에서는 피고인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전자장치에 이상이 있음을 알리기 위해 손으로 밀어 고정 피스를 분리시켜 훼손 경보를 울리게 한 것이었다.

이처럼 피고인이 고의로 전자장치를 훼손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전자장치를 도구를 이용하여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까지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날카로운 물건으로 찍힌 것과 같은 모양의 움푹 파인 흔적과 장치 내부의 돌기의 산 모양이 부러져 있는 전자장치의 훼손 흔적, 법무부에서 지급 받은 부직포가 부착되어 있는 전용 체결도구만을 사용하는 보호 관찰 관의 전자장치 교체 방법, 2015. 2. 10.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 원심에서 설시한 사실들이 모두 인정된다.

아울러,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훼손 경보가 울려 보호 관찰 관이 피고인을 찾아와 보조 피스를 교체해 주면서 전용도구가 아닌 임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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