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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08 2017고단312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45세) 는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7. 13. 23:00 경 광주 북구 설죽로 노상에서 피해 자가 불상의 남자와 함께 그 남자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에게 화가 나, 익일 00:40 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귀가한 피해자에게 “ 누구에게 몸뚱이 주고 왔냐.

씹할 년. 미친년.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 다른 남자와 연애를 하고 왔는지 확인하겠다.

” 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그곳 안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지팡이( 길이 1m, 지름 1.4~3.5cm) 로 피해자의 머리, 팔, 목 등을 10여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 주두 돌기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나무 지팡이를 이용해 피해자의 온몸을 사정없이 폭행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범행의 방법, 내용,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며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의 아들도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 달라고 탄원하였다.

피고인이 한순간 이성을 잃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01년 경 1 차례 벌금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동종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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