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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23 2017고단6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1. 15:30 경 울산 남구 화합로 133 시외버스 터미널 앞길에서 여천 오거리 쪽으로부터 터미널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유턴이 허용되는 곳에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지점에서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여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 여, 31세) 가 운전하는 D BMW GT 승용차의 운전석 쪽 옆부분을 위 택시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 C 및 위 BMW 승용차에 동석하고 있는 피해자 E( 여, 57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2,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의 참고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금고 4월 ~ 1년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그 밖의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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