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사업주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에 체당금을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이 제기한 배당요구 종기 연기신청을 불허한 것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민사집행법 제84조 제1항 이 집행법원으로 하여금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배당요구의 종기를 정하도록 한 것이 합리적인 입법조치인지 여부(적극) 및 법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한 같은 조 제6항 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대위하는 실체법적 권리가 침해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사업주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에 체당금을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이 제기한 배당요구 종기 연기신청을 불허한 것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에 속하는 임금 등 청구권은 다양한 절차와 방법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는데 이를 특정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받기 위하여는 절차법적으로 해당 절차에서 민사집행법 소정의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고( 법 제88조 제1항 , 제148조 ), 이러한 배당요구권의 행사시기는 같은 법 제84조 제1항 에 의하여 종기의 제한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제한은 특정 강제집행절차상의 우선변제권능을 제한하게 되어 경우에 따라서 임금 등 청구권의 행사가 종국적으로 제한되는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으나, 이러한 제한은 본질적으로 특정한 절차에 한정된 일시적 제약에 불과한 것이고 권리의 실체법상 본질, 즉 권리의 존재와 내용 및 실체법상의 권리행사에 무슨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 점에서 그 권리의 본질에 관한 제한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배당요구종기 제도에 의하여 달성되는 경매제도의 효율적 운영은 더욱 중요한 공익에 속하므로 같은 법 제84조 제1항 이 배당요구의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까지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한 것은 합리적인 입법조치이다. 나아가 같은 법 제84조 제6항 은 위와 같은 합리적인 배당요구종기 제도를 토대로 하여 법원이 채권자의 배당참가기회를 봉쇄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경매절차를 불안하게 하거나 기존 배당요구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당요구의 종기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여 오히려 채권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규정이므로, 성질상 임금 등 청구권을 대위하는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침익적 규정(침익적 규정)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이로 인하여 근로복지공단이 대위하는 실체법적인 권리가 침해된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84조 , 제88조 제1항 , 제148조 [2] 민사집행법 제84조 , 제88조 제1항 , 제148조
참조판례
[2] 헌법재판소 2005. 12. 22. 선고 2004헌마142 전원재판부 결정 (헌공 111, 151)
특별항고인
근로복지공단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특별항고사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신청외 1은 2002. 6. 30.부터 진해시 명동에서 ‘ (상호 생략)’이라는 상호로 선박부품제조업을 영위하다 경영상 도산으로 사업활동이 2006. 6. 1.경 정지됨과 동시에 신청외 2 등 체불근로자 18명도 퇴사한 사실, 이에 신청외 2 등 근로자 17명은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2006. 11. 14. 부산지방노동청 창원지청장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신청하였고, 2006. 12. 15. 도산등사실인정이 승인되어 특별항고인이 2006. 12. 28. 체당금 36,411,350원을 위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사실, 한편 위 사업주 신청외 1 소유의 부동산은 2006. 8. 28. 저당권자 진해새마을금고의 신청에 의하여 창원지방법원 2006타경28481호 로 부동산임의경매가 진행되었고 집행법원은 배당요구의 종기를 2006. 11. 17.로 결정하고 공고한 사실, 특별항고인은 위 체당금을 배당요구의 종기일 이후인 2006. 12. 28. 지급함으로써 배당요구의 종기 내에 배당요구를 할 수 없었으며 근로자들 역시 사업주의 재산의 존재를 알지 못한 관계로 배당요구를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07. 4. 3. 배당요구 종기의 연기신청을 하였으나 집행법원이 이를 불허하였고, 이에 대하여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원심이 이를 기각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원심결정에 대해 특별항고인은 특별항고를 제기하면서 원심결정에는 배당요구종기를 지키지 못한 데 대한 과실이 없는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를 대위한 특별항고인의 배당요구종기 연기요청에 대하여 배당요구종기를 연기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락하지 아니함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 제34조 에 위반하는 등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 민사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4조 제1항 은 배당요구를 경매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허용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경매절차의 불안정 및 지연 등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하여 배당요구의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집행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는 한편, 법 제84조 제6항 은 경매절차를 불안정하게 하거나 기존 배당요구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배당요구의 종기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특별항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때에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에 의하여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당해 사업주에 대한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권을 대위하며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임금·퇴직금채권 우선변제권은 위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하게 되는바, 이러한 법리와 법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 법원이 배당요구의 종기를 연기함으로써 우선변제권을 가진 특별항고인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기존 배당요구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특별항고인의 배당요구종기 연기요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결정은 정당할 뿐 아니라, 집행에 관한 이의 재판 중 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 집행절차를 취소한 집행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각하하는 결정 또는 집행관에게 집행절차의 취소를 명하는 결정에 대하여만 즉시항고할 수 있고 그 이외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으므로( 법 제15조 , 제17조 제1항 ) 이 사건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해서는 특별항고만이 가능하고, 특별항고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제기할 수 있는데, 아래에서 보듯이 특별항고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
즉, 특별항고인이 대위하는 임금 등 청구권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에 속한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임금 등 청구권은 다양한 절차와 방법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는데 이를 특정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받기 위하여는 절차법적으로 해당 절차에서 민사집행법 소정의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고( 법 제88조 제1항 , 제148조 ), 이러한 배당요구권의 행사시기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법 제84조 제1항 에 의하여 종기의 제한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제한은 특정 강제집행절차상의 우선변제권능을 제한하게 되어 경우에 따라서 임금 등 청구권의 행사가 종국적으로 제한되는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으나, 이러한 제한은 본질적으로 특정한 절차에 한정된 일시적 제약에 불과한 것이고 권리의 실체법상 본질, 즉 권리의 존재와 내용 및 실체법상의 권리행사에 무슨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 점에서 그 권리의 본질에 관한 제한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배당요구종기 제도에 의하여 달성되는 경매제도의 효율적 운영은 더욱 중요한 공익에 속하므로 법 제84조 제1항 이 배당요구의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까지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한 것은 합리적인 입법조치이다. 나아가 법 제84조 제6항 은 위와 같은 합리적인 배당요구종기 제도를 토대로 하여 법원이 채권자의 배당참가기회를 봉쇄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경매절차를 불안하게 하거나 기존 배당요구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당요구의 종기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여 오히려 채권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규정이므로 성질상 특별항고인에 대한 침익적 규정(침익적 규정)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이로 인하여 특별항고인이 대위하는 실체법적인 권리가 침해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 헌법재판소 2005. 12. 22. 선고 2004헌마142 결정 참조). 이와 같이 법 제84조 제1항 , 제6항 의 규정내용이 특별항고인이 대위하는 임금 등 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 이상, 특별항고인의 이 사건 배당요구종기의 연기요청에 관하여 집행법원이 위 각 법규정에 근거하여 심리한 다음 이를 불허하고 원심이 이러한 집행법원의 조치를 그대로 유지한 것에 특별항고사유의 주장과 같은 헌법상 재산권 또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헌법 위반 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