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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9.7.15.선고 2009나2627 판결
배당이의
사건

2009나2627 배당이의

원고,항소인

□□□□□□□□□□유한회사

서울 중구

대표자 이사 현○○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미

담당변호사 김○○

피고,피항소인

1 . 근로복지공단 ( A )

서울 영등포구

대표자 이사장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정○○

2 . 고○○ ( B , 72년생 , 여자 )

광명시

3 . 길○○ ( C , 77년생 , 남자 )

광명시

4 . 김○○ ( D , 73년생 , 여자 )

최후주소 안양시 만안구

5 . 김○○ ( E , 84년생 , 여자 )

안양시 동안구

6 . 김○○ ( F , 79년생 , 남자 )

의왕시

7 . 독고○○ ( G , 76년생 , 여자 )

안양시 만안구

8 . 최○ ( H , 79년생 , 여자 )

서울 금천구

9 . 황○○ ( I , 81년생 , 남자 )

서울 광진구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08 . 12 . 17 . 선고 2008가단74037 판결

변론종결

2009 . 6 . 24 .

판결선고

2009 . 7 . 15 .

주문

1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2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 수원지방법원 2007타경00000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 ( 이하 ' 위 부동산임의경매사건 ' 이라 한다 ) 에 관하여 위 법원 ( 이하 ' 집행법원 ' 이라 한다 ) 이 2008 . 7 . 16 .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A에 대한 배당액 46 , 948 , 910원은 6 , 748 , 809원으로 , 선정당 사자 J에게 배당된 4 , 474 , 240원 중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16 , 260원은 2 , 337원으로 , 피 고 C에 대한 배당액 1 , 104 , 870원은 145 , 886원으로 , 피고 D에 대한 배당액 114 , 400원은 16 , 445원으로 , 피고 E에 대한 배당액 1 , 115 , 810원은 160 , 395원으로 , 피고 F에 대한 배 당액 711 , 960원은 102 , 343원으로 , 피고 G에 대한 배당액 44 , 710원은 6 , 427원으로 , 피 고 H에 대한 배당액 653 , 430원은 93 , 9292원으로 , 피고 에 대한 배당액 802 , 800원은 115 , 401원으로 , 원고에 대한 배당액 113 , 668 , 640원은 157 , 699 , 818원으로 각 경정한다 .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 집행법원은 애초에 근저당권자인 K ( 원고는 위 근저 당권의 양수인이다 ) 의 경매신청에 의해 개시된 위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배당요구종기 일을 2008 . 2 . 18 . 로 정하였다가 같은 달 28 . 채무자 주식회사 L의 전 근로자로서 임금 및 퇴직금채권자인 J의 연기신청을 받아들여 배당요구종기일을 2008 . 3 . 5 . 로 연기 ( 이 하 ' 이 사건 연기결정 ' 이라 한다 ) 하였고 , 그 후 2008 . 3 . 3 . 피고 A이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대한 대위청구권자임을 이유로 , 같은 날 나머지 피고들이 채무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채권자임을 이유로 각 배당요구를 하여 , 결국 위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배당 표는 피고들에게 합계 51 , 423 , 150원을 우선 배당하고 , 원고의 채권최고액 150 , 000 , 000 원에 미치지 못하는 나머지 배당금 113 , 668 , 640원만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작성 되었으나 , 이 사건 연기결정은 ' 경매절차를 불안하게 하거나 기존 배당요구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연기하여야 한다 ' 는 기준에 위배되고 , 또 ' 배당요구 종기가 도래하기 전에만 연기할 수 있다 ' 는 연기결정의 사전적 의미 또는 민사소송법 상의 행위기간 연기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므로 , 이 사건 연기결정 이후에 이루어진 피고들의 배당요구는 적법한 배당요구종기 내에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없고 , 따라서 위 배당표는 피고들의 배당요구를 배제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 한다 .

그러나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배당이의소송에서 피고들의 배당요구를 배제하기 위 하여는 , 피고들의 배당요구가 원천적으로 무효라거나 피고들의 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등의 사유가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 이 사건 연기결정이 집행에 관한 이의 , 특별항고 등 집행절차 내에서의 이의절차를 통해 다투어지지 아니한 채 그대로 확정된 이상 , 가사 이 사건 연기결정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에 의해 연장된 배당요구종기 내에 이루어진 피고들의 배당요구가 무효라고 할 수는 없고 , 따라서 원고가 위 이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배당이의소송을 통해 바로 피고들의 배당요구의 배제를 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더 나아 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연기결정의 위법성에 관하여 살펴보아도 , 갑 제4 , 8 ,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 위 집행법원은 애초에 배당요구종기 일을 2008 . 2 . 18 . 로 정하였다가 같은 달 28 . 채무자 주식회사 L의 전 근로자로서 임금 및 퇴직금채권자인 J이 자신의 임금 및 퇴직금 4 , 627 , 860원이 체불되어 있는데 위 부 동산임의경매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여 배당요구를 하지 못하였다면서 배당요구종기연 기신청을 하자 그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연기결정을 한 사실 , 그런데 피고 A이 2008 . 3 . 3 . 채무자의 근로자들 36명에 대해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로 9 , 000여만 원을 대위변제하였다며 위 변제액을 배당요구한 사실 , 이에 따라 위 부동산의 매각대금이 원고의 채권최고액 1억 5 , 000만 원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에 대한 우선배당액 등을 제외한 나머지 113 , 668 , 640만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된 사실 을 인정할 수 있으나 , 집행법원이 배당요구종기를 연기할 수 있다고 정한 민사집행법 제84조 제6항같은 법 제84조 제1항에서 경매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배당요구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하도록 제한한 것에 대한 보완책으로 , 집행법원이 배 당요구의 종기를 결정한 뒤 다른 채권자가 위 종기를 준수하지 못하여 그 연기를 구하 여 온 경우 , 집행법원은 그 채권자가 위 종기를 준수하지 못한 데에 귀책사유가 있는 지 여부 , 위 종기를 준수하지 못한 기간의 크기 , 기존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이나 경매 절차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배당요 구의 종기를 연기할 수 있고 , 위와 같은 사유로 채권자의 배당요구종기 연기 신청을 인용하거나 기각하는 집행법원의 결정은 위 조항에 따른 재량에 의한 것인바 ( 헌법재판 소 2005 . 12 . 22 . 선고 2004헌마142 결정 , 대법원 2008 . 6 . 12 . 자 2008그72 결정 등 참조 ) ,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집행법원이 위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자신의 임금 및 퇴 직금채권을 보장받고자 하는 J과 기존 채권자인 원고의 이익 , 배당요구종기일이 약 10 일 밖에 도과하지 않은 사정 , 경매절차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연기결정을 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판단되고 , 일단 배당요구종기일이 연기된 이상 그 기간 내에 다른 채권자들이 배당요구를 하는 것을 제한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애초에 배당요구종기의 연기를 신청한 채 권자의 배당요구액보다 훨씬 많은 추가 배당요구가 이뤄진다고 하여 이 사건 연기결정 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며 , 또한 민사집행법 제84조 제6항에 따른 연기결정 을 배당요구종기가 도래하기 이전에만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 은 앞서 본 위 조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 이 사건 연기결정의 위법성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 제1심 판결은 이 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최종두 -

판사 이탄희

판사 조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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