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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다204324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AI 판결요지
민사집행법 제84조 제6항 은 법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를 연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이 배당요구의 종기를 결정하였는데, 보증인이 채무를 대위변제한 후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종기를 준수하지 못하여 그 연기를 구하여 온 경우에, 집행법원은 경매절차의 진행 경과, 보증인이 종기를 준수하지 못한 데에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종기를 준수하지 못한 기간의 크기,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이나 경매절차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배당요구의 종기를 연기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유로 배당요구종기 연기 신청을 인용하거나 기각하는 집행법원의 결정은 위 조항에 따른 재량에 의한 것이다.
판시사항

주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이 배당요구 종기를 결정하였는데, 보증인이 채무를 대위변제한 후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위 종기를 준수하지 못하여 연기를 구한 경우, 집행법원이 배당요구의 종기를 연기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일 담당변호사 권도형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서원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신인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집행법 제84조 제6항 은 법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를 연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이 배당요구의 종기를 결정하였는데, 보증인이 채무를 대위변제한 후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위 종기를 준수하지 못하여 그 연기를 구하여 온 경우에, 집행법원은 경매절차의 진행 경과, 보증인이 위 종기를 준수하지 못한 데에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위 종기를 준수하지 못한 기간의 크기,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이나 경매절차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배당요구의 종기를 연기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유로 배당요구종기 연기 신청을 인용하거나 기각하는 집행법원의 결정은 위 조항에 따른 재량에 의한 것이다 ( 대법원 2005. 7. 12.자 2005마477 결정 , 대법원 2008. 6. 12.자 2008그72 결정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소외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7. 6. 개시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배당요구종기를 2011. 10. 10.로 결정한 사실, 소외인은 2011. 7. 18. 개인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고, 2011. 7. 21.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는 금지명령을 받고, 2011. 8. 2. 위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이 사건 경매절차의 중지를 명하는 중지명령을 받은 사실, 그러나 소외인의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은 2011. 10. 17. 기각된 사실, 소외인의 신용보증인인 피고는 2011. 10. 26. 소외인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한 후, 2011. 10. 27. 위 대위변제액 상당의 구상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 결정을 받고, 2011. 11. 8. 집행법원에 이 사건 경매절차에 관한 배당요구종기의 연기신청을 한 사실, 집행법원은 2011. 11. 9. 배당요구의 종기를 2011. 12. 10.로 연기하는 결정을 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집행법원에 위 구상금 채권에 관한 배당요구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에 의하여 보건대, 개인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 대한 중지명령이 내려짐에 따라 이 사건 경매절차는 최초 배당요구종기가 지나도록 중지되어 있었던 점, 피고는 소외인의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이 기각된 후 상당한 기간 안에 소외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가압류 결정을 받아 집행법원에 배당요구종기의 연기를 신청한 점, 배당요구종기가 연장된 기간이 2개월 정도에 불과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가 불안정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집행법원이 배당요구종기를 연기한 것은 합리적 재량 범위 내의 결정으로서 적법하고, 그와 같이 연기된 배당요구종기 안에 이루어진 피고의 배당요구 또한 적법하다.

원심이 집행법원의 배당요구종기 연기 결정이 적법,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연기된 배당요구종기 안에 이루어진 피고의 배당요구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그 이유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결론적으로 정당하므로, 상고이유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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