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12.16 2015가합21611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의료법인 준의료재단은 양산시 서창로에서 조은현대병원을 운영해 왔는데, 경영악화로 병원이 어려워져 사업활동이 정지됨에 따라 근로자 C 등 233명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에 체당금 지급청구를 하였고, 이에 피고가 위 근로자들에게 1,950,570,250원을 지급하였다.

위 준의료재단이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 10. 울산지방법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울산지방법원 E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중복됨, 이하에서는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고,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종기는 2014. 4. 7.이었다.

원고들은 위 병원의 근로자로서 2014. 2.~3.경 각 퇴직하였는데, 원고 A는 2014. 10. 23., 원고 B은 2014. 10. 2. 각 이 사건 경매절차에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다.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15. 2. 4. 원고들은 배제된 채 피고가 1,799,715,600원을 배당받는 등으로 배당표가 작성되고 배당절차가 종결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민사집행법 제84조 제6항은 배당요구의 종기를 연기할 수도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민사집행법상 배당요구의 종기를 준수하는 것이 배당에서 절대적인 요건이라 할 수는 없고,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배당절차에서 실체법상 최우선순위를 보유하고 있는데 원고들이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를 경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가 원고들보다 선순위로 배당을 받는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 단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요구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