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금 도ㆍ소매업을 하던 사람이다.
『2013고합863』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4. 9. 17.경 성남시 분당구 E 소재 피고인의 처 F이 운영하는 ‘G’ 쥬얼리 매장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귀금속 도소매 중개상을 운영하고 있는데, 금을 싸게 살 수 있다. 금을 싸게 사서 되팔아 매월 3~10% 상당의 이익금을 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투자자들에게 이익금으로 상환하거나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익금 및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5.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8,143,6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06. 3. 16.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귀금속 도소매 중개상을 운영하고 있는데, 을지로에서금을 싸게 살 수 있다. 돈을 빌려 주면, 금을 싸게 사서 되팔아 월 7%의 이익금을 주겠다. 나에게 금이 보관되어 있으니 원금 회수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투자자들에게 이익금으로 상환하거나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익금 및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