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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9.25 2014고합9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2.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1,721,920,000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백화점 화장품 매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음을 기화로, 액면가의 35% 할인된 금액으로 백화점 직원들에게 제공되는 백화점 상품권을 싸게 구입해 이를 되팔아 차액 상당의 이익을 남겨주겠다고 속여 피고인의 지인들로부터 상품권 구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약 1억 4,000만 원에 이르는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에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받은 금원에 대해 상품권을 되판 차액 상당의 이익금을 주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5.경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D에게 '상품권이 싸게 나왔는데, 내가 싸게 사서 이를 되팔아 높은 이득을 남기게 해 주겠다.

100만 원짜리 상품권을 70만 원에 사서 그것을 95만 원에 팔려고 한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익금으로 20만 원을 주고, 내가 5만 원을 수수료로 갖겠다.

"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금융계좌로 19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그때부터 2014. 3. 17.경까지 91회에 걸쳐 합계 3,858,61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액면가의 35%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백화점 직원에게 제공되는 상품권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상품권을 싸게 구매해 되팔아 많은 차익을 남겨줄 것처럼 속여서 받은 돈으로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및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D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858,610,000원을 편취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내지 5와 같이 피고인의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E로부터 2013. 5. 6.경부터 2014. 3. 14.경까지 14회에 걸쳐 모두 613,935,900원을, E의 남편인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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