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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6 2017고합60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경 D으로부터 금을 시세보다 싸게 구입한 후 다시 되팔아 이익을 남기는 사업에 투자를 하라는 권유를 받고 귀금속 매입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E 주식회사 ’를 설립하였으나 금을 구입할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2016. 8. 22. 경 금을 구입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는 방편으로 소위 ‘ 증식( 피고인 계좌에 일정 금액을 예치한 후 증식에 필요한 서류 9 종을 증식 취급자에게 전달해서 정부의 승인을 얻게 되면 계좌의 잔고가 실제 예치한 금액의 몇 배로 증액되는 것)’ 을 이용하기로 하되 D 등과 사이에서 증식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일본에서, 귀금속 수출업체인 주식회사 F을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 나를 통하면 금을 싸게 살 수 있고, 구입한 금을 높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는 루트를 알고 있다, 돈을 보내주면 금을 싸게 매입해 주겠다” 고 설명하였고, 2016. 8. 중순경 위 피해 자로부터 금을 구매해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 구입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바로 금을 구입해서 주식회사 F으로 가지고 가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 구입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자금으로 금을 구입할 것이 아니라 위 금원 중 10억 원을 위와 같이 자금을 ‘ 증식’ 하기 위하여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이 증식을 시도해 보거나 증식의 성과를 경험한 바 없어서 증식이 제대로 될 지도 불분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금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8. 28. 경 3억 원, 2016. 9. 21. 경 16억 원 등 합계 19억 원을 금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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