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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4.03 2020고단95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4호증을 각각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수수료를 보내달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은행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모두 인출하게 하거나 대포통장으로 송금케 하도록 유인하는 조직, 금원을 수령하여 속칭 대포통장으로 송금하는 일을 담당하는 조직 등 역할이 세분화된 하위조직들로 구성되어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불상의 유인책은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일반인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받게 해주겠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기망하여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귀금속을 판매하려는 사람에게 금원을 송금하게 하고, 귀금속을 판매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행세하며 귀금속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팔아 현금화한 후 이를 수거하는 범행을 계획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12. 30.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 정상적으로 귀금속 대금이 지급된 것처럼 행세하며 귀금속 판매자로부터 귀금속을 건네받은 후 이를 되팔아 현금화한 뒤 위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지정받은 계좌로 그 돈을 송금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귀금속을 사서 되팔아 현금화 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 B에게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 대출 담당 직원이다. 저금리로 9천만 원까지 대출받으려면 기존 대출금 상환하라”고 말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부산 진구 D에 있는 E매장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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