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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2.06 2012고합55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9. 7. 19.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쥬얼리 자판기 판매업체인 ㈜C의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나 귀금속 공급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사람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회사에 근무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 D에게 “금 사업을 하는데 자금력이 딸린다”고 하면서 2억 5,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금 거래를 위해서는 통장에 돈이 있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계좌에 5억 원을 입출금하는 것을 반복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2. 04. 30.경 서울 구로구 구로3동 197-33 농협 구로기업금융지점에서 피해자에게 “금을 싸게 구입하여 되팔아 시세차익으로 1Kg에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그 전에 빌려간 돈을 모두 갚을 수 있으니 금 매입자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시세보다 큰 이익을 낼 수 있는 방법으로 금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알지도 못하고 있었고, 위와 같이 금을 사서 피해자에게 이익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사본, 통장사본, 통장 거래 내역, 자료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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