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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28 2013고단21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16. 11: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건물 안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E(여, 45세. 개명 후 성명: F)에게 “내가 금은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을 싸게 살 수 있다. 한 돈에 7만 원 정도에 사서 20만 원 정도에 팔면 되니 돈을 건네주면 2009. 10. 16.까지 시세에 따라 금을 사서 이를 되팔아 이익을 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수표로 2억 원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많고 금 관련 경기가 좋지 않아 사업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한테서 2억 원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사고팔아 이익을 내어 피해자에게 돌려줄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처럼 받은 돈은 모두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와 유흥주점 이용비, 도박자금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양형 이유 참작사유: 자백.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 없음. 가중사유: 피해자와 연락을 끊고 도주하였다가 체포됨. 손해회복 노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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