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교통사고 관련 차량 보험자간 구상금 사건
가. 사고경위 등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원고 차량’이라 한다) 피고 피공제차량(‘피고 차량’이라 한다) C D 택시 일시 2018. 2. 13. 22:26 장소 인천 중구 도원동 도원역 근처 도로 사고경위 원고 차량은 골목길에서 위 도로로 진입하던 중이고, 피고 차량은 동인천 방향에서 도원역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진행 중, 편도 3차로 상에서 원고 차량 앞 범퍼 부분과 피고 차량 우측 옆 휀더 부분이 충격되어 양 차량의 탑승자가 다쳤다.
보험금지급내역 탑승자들에 대한 치료비 및 위자료로 합계 6,896,900원 2018. 4. 6. 최종 지급
나. 과실판단 제1심은 원, 피고 차량의 과실을 60: 40으로 평가하였다.
이 사건 사고는 대로를 진행하는 차량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소로에서 대로로 진입한 원고 차량의 과실로 발생하였다.
그런데 피고 차량은 다른 차량 2대를 추월하는 과정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다가 원고 차량을 발견하였으나 옆 차로의 차량으로 인해 2차로로 피하지 못하고 원고 차량을 충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사고 경위와 당시 피고 차량의 속도, 운전 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차량도 도로 상황에 맞추어 전방주시나 감속운행 등의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은 제1심 판결과 같이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을 제1 내지 9, 변론 전체의 취지
2. 결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