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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7 2018나7654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교통사고 관련 차량 보험자간 구상금 사건

가. 사고경위 등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원고 차량’이라 한다) 피고 피보험차량(‘피고 차량’이라 한다) C D 일시 2017. 11. 22. 19:28 장소 광주 광산구 E 앞 " "형 삼거리 교차로 이 사건 사고 경위 충돌상황을 그린 별지 약도와 같이, 우회전 차로가 분기되는 직진차로는 편도 3차로인데, 교차로 진입 전 노면에 우회전을 시키려고 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우회전 진행방향표시가 설치되어 있고, 반대방향의 3차로가 비보호좌회전이 허용되는 차로이다.

당시 피고 차량은 녹색신호에 반대방향 1, 2차로 직진 차량들이 차량정체로 정지선 부근에 정차 중에 있자, 3차로에서 비보호좌회전을 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원고 차량은 반대방향 3차로(우회전 진행방향표시 설치된 차로)에서 선행하는 차량을 따라 교차로를 직진하여 통과하던 중, 원고 차량 좌측 부분과 피고 차량 앞 부분이 충격되었다.

보험금지급내역 원고 차량 수리비 3,379,000원(자기부담금 200,000원 포함), 피고 차량 수리비 224,000원 2018. 7. 19. 최종 지급 원고 차량 수리비 중 2,027,400원을 2018. 4. 11. 구상해 줌

나. 과실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가 비호좌회전을 함에 있어 반대방향에서 직진방향 차량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정지 또는 서행하여 좌회전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발행하였고, 원고 차량으로서는 1, 2차로의 차량 정체로 대향차로의 교통상황을 알 수 없어 사고를 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무런 과실이 없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에게 1,575,600원( = 3,379,000-2,027,400 224,000 )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상해 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원, 피고가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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