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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6 2019나30333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교통사고 관련 차량 보험자간 구상금 사건

가. 사고경위 등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원고 차량’이라 한다) 피고 피보험차량(‘피고 차량’이라 한다) C D 일시 2018. 11. 30. 16:00 장소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편도 3차선 도로 교차로 부근 이 사건 사고 경위 1, 2차로는 좌회전 차로이고, 3차로는 우회전 차로이다.

원고

차량이2차로를 진행 중 교차로에 막 진입하려는 순간에, 3차로에서 우회전을 위해 대기하고 있던 피고 차량이 앞에 서 있는 차량을 추월하여 우회전을 하려고 2차로로 들어오면서 원고 차량 우측면과 피고 차량 좌측 앞 범퍼가 충돌하였다.

당시 교차로는 직진 및 좌회전 신호가 들어와 있었고, 우회전 차로 쪽의 횡단보도에는 보행자신호가 들어와 있었다.

보험금지급내역 4,626,000원 2018. 12. 20. 지급

나. 과실판단 제1심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30:70으로 보아, 피고에 대하여 3,238,200원(= 4,626,000×0.7)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1.부터 2019. 5. 16.까지는 연 5%, 2019.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하였다.

피고 차량이 선행차량을 추월하려던 지점은 차로변경 금지된 구역인 점, 선행차량은 오른쪽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던 점, 원고 차량이 2차로를 진행해 오고 있음에도 피고 차량 운전자는 이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근접하여 2차로로 진입하려다 이 사건 사고를 낸 점 등 사고 경위와 이 사건 사고 직전 원, 피고 차량의 거리, 차량의 충격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차량 운전자가 이 사건 사고를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위와 같은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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