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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7 2018나7890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교통사고 관련 차량 보험자간 구상금 사건

가. 사고경위 등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원고 차량’이라 한다) 피고 피공제차량(‘피고 차량’이라 한다) C D 일시 2018. 3. 9. 14:23 장소 성남시 분당구 E 앞 도로 사고경위 충돌상황을 그린 별지 약도와 같이, 원고 차량은 3차로(곧바로 차로가 없어지는 곳임)에서 정차하다가 2차로로 진입하고 있었고, 피고 차량은 2차로를 진행하다가 원고 차량을 보고 1차로로 피하다가 조수석 부분과 원고 차량 앞 범퍼 좌측 부분이 충격하였다.

보험금지급내역 원고 차량 수리비 5,429,000원 2018. 4. 12. 지급

나. 과실판단 이 사건 사고는 후행차량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2차로로 진입한 원고 차량의 과실과 앞에서 진입하는 선행차량의 동태를 제대로 살펴 감속이나 조향 등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피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이 사고 경위, 차량의 충격 부위, 특히 원고 차량은 정차하였다가 출발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은 80:20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피고의 구상의무 1,085,800원( = 5,429,000×0.2 )(제1심은 1,085,9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인용하였으나, 원고만 항소하여 제1심 판결을 불리하게 변경하지 못한다)

2. 결론 결국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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