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병원의 원장인 의사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병원의 건강검진 관련 매출을 향상시키기 위해 2014. 7. 22.경 의료 관련 홍보업체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E과 사이에 E은 건강검진을 받으려고 하는 환자들을 모집하여 해당 환자의 위 병원 건강검진을 예약하고 피고인은 E을 통해 건강검진 예약을 한 환자가 위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면 위 병원이 환자로부터 받는 건강검진 비용의 30%를 E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경영컨설팅 및 홍보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E은 위 계약에 따라 영업사원들을 고용하여 위 병원 건강검진권을 판매 또는 유통시키고 위 건강검진권을 소지한 사람이 위 건강검진권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건강검진 문의 전화를 걸어오면 그들을 위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검진 예약을 대리하여 주고 위 병원에 내원하도록 안내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24.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E을 통해 건강검진 예약을 한 후 위 병원을 찾아온 F에 대해 건강검진을 하고 F로부터 받은 건강검진 비용의 30%를 E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097명의 환자들을 E으로부터 소개받아 그 환자들로부터 받은 건강검진 비용의 30%를 E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