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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8.20 2014가단38770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53,343,115원 및 그 중 47,554,967원에 대하여는 2015. 4. 1...

이유

인정사실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원고는 2011. 11. 21. 피고들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46,909,800원, 임대차계약 2011. 12. 15.부터 2013. 12.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제3조 (임대차기간) ① 임대차기간은 2011. 12. 15.부터 2013. 12. 14.까지로 하되 당사자 일방이 임대 차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서면으로 임대차종료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 우 본 계약은 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12개월) 연장되는 것 으로 한다

(이하 ‘이 사건 자동연장약정’이라고 한다). ③ 갑(피고들) 또는 을(원고)은 임대차기간 중이라도 쌍방 합의 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의 효력은 을 또는 갑이 협의 후 지정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제7조 (임대료 및 관리비) ① 월 임대료는 4,467,600원(부가세 별도)으로 하고, 을은 당월 말일(말일이 토요일 및 일요일, 법정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까지 제4조 제1항의 갑의 지정계좌로 납입하기로 하며

. ② 을은 월간 전기료, 상하수도료, 냉난방비, 청소비 및 기타유지관리비 등 기본관리 비 2,792,250원(부가세 별도)을 당월 말일(말일이 토요일 및 일요일, 법정공휴일 인 경우에는 그 익일)까지 제4조 제1항의 갑의 지정계좌로 납입하기로 한다.

제9조(지체상금 및 변제충당의 순서) ① 을이 임대보증금, 임대료 및 제비용을 납부기한까지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을 은 체납된 금액에 대해 연체기간 동안 연체금리(연 24%)를 적용하여 일수 계산 한 지체상금을 가산하여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하 ‘이 사건 연체료 약정’이 라고 한다). ② 을이 갑에게 납입한 임대보증금이 을의 갑에 대한 채무 전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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