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13 2017가단240260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 B에게 22,141,160원,

나. 원고 C, D에게 16,813,034원 및 각 이에 대한 2017. 9.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8. 10. 서울 마포구 F건물 17층 G호(이하 ‘이 사건 G호’라고 함) 및 서울 마포구 F건물 17층 H호(이하 ‘이 사건 H호’라고 하고 ‘이 사건 H호 및 이 사건 G호’를 통칭하여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함)를 소유자인 소외 주식회사 I(이하 ‘소외 회사’라고 함)로부터 임차하여 하나의 호실로 사용하였는데, 소외 회사와 피고는 관리비 부담과 관련하여, 임대차계약 제7조 제2항 및 제5항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였고(‘갑’은 임대인, ‘을’은 임차인이다), 이 사건 G호의 기본관리비는 4,820,750원(부가세별도), 이 사건 H호의 기본관리비는 4,160,000원(부가세별도)으로 정하였다.

제7조 (임대료 및 관리비) ② “을”은 월간 전기료, 상하수도료, 냉난방비, 청소비 및 기타 건물유지관리비 등 기본관리비를 당월 25일(말일이 토요일 및 일요일, 법정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까지, 제4항의 실비관리비는 매월 25일까지 제7조1항의 “갑”의 지정계좌로 납입하기로 한다.

④ “을”은 기본적인 건물유지관리비 외에 다음 각 호의 관리비와 “을”의 필요로 설치한 특수시설물에 대한 제비용, 제세공과금은 “갑”이 별도로 산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입하기로 한다.

2. 기준이상의 용량을 사용하는 시설의 전기료

나. 이후 이 사건 G호의 소유자는 2011. 9. 30. 원고 A, 원고 B(각 1/2지분)으로 변경되었고, 이 사건 H호의 소유자는 2011. 11. 30. 원고 C, 원고 D(각 1/2지분)으로 변경되었다.

다. 원고 A, 원고 B은 2011. 9. 30. 피고에게 이 사건 G호를 임대기간 2011. 10. 1.부터 2016. 8. 31.까지, 임대보증금 80,988,600원, 월 임대료 8,098,86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C, 원고 D은 2011. 11. 30. 피고와 이 사건 H호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