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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16 2019가단16115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73,819.78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20.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유압기기 제조 및 판매회사이고,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유압기기 및 기계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9. 1. 22. 피고와 사이에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유압기기를 공급하였는데, 2018. 11.경부터 2019. 4.경까지 공급된 유압기기의 대금 미화 73,819.78달러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73,819.78달러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20.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6년 말경부터 피고의 주문서에 기재된 물품 중 일부만 항공 배송하는 등 주문한 물품의 전체 배송을 하지 않기 시작하였는데, 항공운송비 등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약정하였으므로 원고가 배송을 여러 차례 하게 되면서 피고의 부담이 상당하였고, 원고가 임의로 일부 물품만 보내고 나머지를 보내지 않는 바람에 거래처에 제때 물품을 납품할 수 없게 되어 결국 거래처를 잃게 되었으며, 원고로부터 나머지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더 이상 판매할 곳이 없어 재고가 쌓이게 되는 등 손해가 막대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적어도 지연이자 상당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주문 물품을 여러 차례에 나누어 배송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과 피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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