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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17 2019노3441
상표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피고인이 수십 번에 걸쳐 중국에서 수입한 물건을 국내 배송한 점, 피고인이 위조품을 위탁 및 전달받은 방법이 일반적이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위조품의 재고를 품목별로 정리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성명불상자가 이를 토대로 국내에 수입할 위조품의 수량을 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밀수입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관세법위반 및 상표권 사용으로 인한 상표법위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J라는 상호로 택배 대행을 하는 사람으로, 201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손목시계 등이 은닉된 원단을 보내 줄 테니 물품을 받은 후 이메일로 알려주는 국내 배송 택배지로 배송을 해 달라. 건당 2,100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손목시계 등이 은닉된 원단을 보내주면 그 원단을 받아 해체하여 안에 숨겨진 손목시계 등을 국내 배송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경 위 공모에 따라 평택시 포승읍에 있는 평택세관에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중국 위해항에서 보낸 위조 K 시계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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