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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5 2017나64574
위약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부분을...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 및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를 살펴 제1심 판결의 당부를 살펴본 결과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쪽 15행부터 20행까지의 “본소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 2.의 가항과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반소에 관하여 항소이유로서 새로이 다투는 주장에 대해 아래 2.의 나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며, 제1심 판결문 제8쪽 8행부터 10행의 “결론” 부분을 아래 3.항의 결론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본소에 관한 판단에 대하여 (1) 위약금 지급의무의 발생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는 2016. 9. 8. 선행사건의 조정에서 “원고의 대금지급지체 등 귀책사유 없이 피고가 단순변심으로 거래를 중단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기간 중(2016. 9. 19.부터 2021. 9. 30.까지) 피고의 단순변심으로 인한 거래중단기간 동안 월 5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는 원고가 물품대금을 500만 원 이상 지급 지체하는 경우 위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조정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6. 10. 4.부터 거래를 재개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 홍천대리점(D)에 대한 기존 택배비(2014. 10. 23.부터 2016. 2. 17.까지 사이에 배송한 택배비 16,949,000원 상당)를 미지급하여 택배회사에서 배송을 하려 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2016. 10. 19.부터 원고의 주문에 따른 물품을 발송하지 않고 거래를 중단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의 거래중단이 위약금발생사유인 "대금지급지체 등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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