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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07 2015나854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빙과류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06. 11. 15.경 원고에 입사하여 2009. 4. 6.경부터 단위 영업책임자인 특수영업팀 B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특수영업팀의 인적구성 및 업무내용 1) 피고가 담당한 특수영업팀에는 판촉물/선물세트 관련 영업담당사원으로 C가, 사은품/홈쇼핑 관련 영업담당사원으로 D이 각 근무하고 있었다. 2) 일반적인 원고의 물품 출고 방법은 다음과 같다.

영업담당사원이 거래처로부터 물품 주문을 받아 원고 내부적으로 정해진 거래처 신용한도를 확인하여 신용한도가 초과되었으면 물품 공급을 거절한다.

신용한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영업관리시스템에 주문등록을 하고 거래명세서 4부를 작성하여, 1부는 지점 등에 보관하고, 1부는 물품창고에 교부하여 물품을 인출하며, 롯데로지스틱스 주식회사를 통해 주문한 거래처에 배송한 후 1부를 교부하고, 나머지 1부에 수령인을 받아 이를 다시 지점 등에 보관한다

(이하 수령인을 받은 거래명세서를 ‘물품인수증’이라 한다). 영업담당사원은 원고의 장부와 물품을 공급한 거래처 장부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매월 말 거래처로부터 채권잔액 확인서를 교부받고 있다.

원고는 물품을 주문하는 거래처가 요청하는 경우 거래처의 편의를 위해 거래처가 지정하는 장소로 배송을 허용해 주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매출기표를 거래처로 하면서 거래명세표 상단에 거래처가 지정하는 장소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배송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물품대금 결제는 거래처가 원고의 가상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에 의한다.

3 영업담당사원인 C, D은 거래처 주문과 관련하여 신용한도 확인, 제품 매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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