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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04 2019고단4328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실제 거래가격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작업용 면장갑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이익을 남기고자 과세가격인 거래가격을 실제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5.경 중국에서 국내로 배송한 장갑과 팔토시 등 물품 288,392점을 수입하면서 실제 과세가격이 미화 44,284.88 달러임에도 미화 22,142달러로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7회에 걸쳐 중국산 작업용 면장갑 등 물품 49,152,932점을 수입하면서 실제 거래가격이 미화 3,832,012달러임에도 미화 1,952,042달러로 신고하여 차액인 미화 1,879,970달러(한화 2,199,407,695원)에 부과될 관세 170,950,64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수입신고누락자료통보, 수사보고(송금내역 및 신고단가에 대하여), C 개설계좌(L/C) 결제내역, 수입신고와 대금결제(당발 L/C) 비교, 수입-결제 불일치내역 해외거래처별 비교, 신고번호 D, E 수입신고필증, 신고번호 D, E 관련 판매계약서, 수사보고(관세포탈 추가혐의 확인), F 기업프로파일, F 수입신고내역 및 송금내역비교, F 당발송금내역, F 개설계좌 지급내역, F 수입금액/송금내역 불일치 대상 비교표, 차량정보 출력물

1. 수사보고(차액대금지급 추정 송금내역 확인), 수사보고(포탈내역 추가 확인), 수사보고(수입 및 물품대금 지급 상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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