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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05 2013가합8699
운송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자동차와 자동차 관련 기기 또는 장비 제조 및 설비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복합운송 주선업, 항공 및 해상운송 대리점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운송계약의 체결 1) 국제연합 라이베리아 미션 사무소(이하 ‘UNMIL’이라 한다

)는 2009. 10. 26. 원고에게 메르세데스-벤츠 32m 고가사다리 소방차(이하 ‘이 사건 소방차’라 한다

)에 관해 ‘원고는 이 주문서의 수령 후 12 ~ 18달 안에 DDU 몬로비아 항구, 라이베리아에 물품을 운반하여야 한다. 이 주문서하에 DDU 몬로비아 항구, 라이베리아 공화국 조건으로 UNMIL가 지불할 가격은 미화 781,500달러(물품단가 미화 750,000달러 운송비 미화 15,000달러 기타 미화 16,500달러, 이하 ’미화‘를 생략한다)이다. 공급자는 UNMIL에 모든 해상운송비, 선사비용, 위탁물품을 라이베리아로 보내는데 발생하는 모든 잡다한 비용을 공급해야 하며 그것은 물품 전체 가격을 넘지 않을 것이다. 주문서에 서명한 10일 이내에 원고는 자비로 총액 78,150달러 가치의 이행보증증권이나 비슷한 보증서를 UNMIL 수신으로 발행하여야 한다.’라는 취지의 주문서(이하 ‘이 사건 주문서’라고 한다

)를 발송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주문서에 따라 2011. 4. 27. 피고와 이 사건 소방차에 대해 운송비 합계 33,876,034원(= 운송비 31,810,100원 운송부대비용 1,999,934원 부가가치세 66,000원), 선적일 2011. 5. 4., 도착일 2011. 6. 22.로 정한 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운송비를 모두 지급하였으며, 2011. 5. 4. 부산항에서 선명 NEDLLOYED BARENTZ/1108 정기화물선박(이하 ‘출항선박’이라 한다)에 이 사건 소방차를 선적하였다.

3 출항선박은 2011. 7. 7. 라이베리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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