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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25 2016고단21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4.경 울산 울주군 B에서 금형 임가공업체인 ‘C(대표 D)’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9.경 BNK캐피탈 주식회사와 공작기계인 CNC플라노밀러(OKUMA-MDB20/40) 1대(이하 ‘이 사건 공작기계’라 한다)에 관한 리스계약(기간 2013. 3. 29. - 2016. 3. 28., 취득원가 230,000,000원, 월 리스료 506만 원)을 체결하고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이 사건 공작기계를 인도받아 사용하였다.

2013. 11.경 C를 운영하면서 은행 대출금 채무가 5억 5,000만 원에 이르고 직원들에 대한 체납 임금이 3,000만 원에 이르는 등 자금난에 시달리자, 피고인은 C와 인적ㆍ물적 구성이 동일한 ‘F(대표 G)’을 설립하고 C의 대표인 D을 리스물건 공급자로, F의 대표인 G를 리스이용자로 하는 중복리스계약을 체결하여 리스대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22.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G를 통해 피해자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와 이 사건 공작기계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이 사건 공작기계의 소유권이 C에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F과 C를 모두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이 2013. 3.경 BNK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작기계를 리스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나 그 리스료를 완납하지 않아 BNK캐피탈 주식회사에 이 사건 공작기계의 소유권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와 리스계약(취득원가 220,000,000원, 보증금 55,000,000원, 월 리스료 4,198,696원, 기간 48개월)을 체결하고 그 무렵 C회사 D 명의의 예금계좌로 리스물건 대금 명목으로 1억 6,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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