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9 2014가합62683
리스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8,959,815원 및 그 중 112,528,920원에 대하여 2014.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2. 2. 23. 별지 목록 1 내지 4항 기재 각 공작기계에 관하여 취득원가 65,000,000원, 리스료 월 1,786,797원, 리스기간 36개월, 연체이자율 연 25%, 리스보증금 10,000,000원으로 정한 리스계약을, 2012. 4. 3. 별지 목록 5, 6항 기재 각 공작기계(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공작기계를 ‘이 사건 공작기계’라 한다)에 관하여 취득원가 105,300,000원, 리스료 월 2,315,683원, 리스기간 48개월, 연체이자율 25%, 리스보증금 15,300,000원으로 정한 리스계약(이하 위 각 리스계약을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각 계약체결일 무렵 이 사건 공작기계를 인도받아 사용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가 2013. 6. 말경부터 리스료를 지급하지 않자 여러 차례 리스료 지급을 최고하다가, 2013. 12. 9. 피고에게 리스료 지급지체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계약해지통보서를 발송하였다.

다. 원고의 2013. 12. 9.경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리스계약에 의한 채권은 128,959,815원(= 이 사건 각 리스계약 원금 117,528,920원 연체이자 11,430,895원)이었다. 라.

그런데, 소외 B이 이 사건 공작기계를 점유하면서 원고에게 이를 인도하지 않자, 원고는 2013. 11. 19.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306068호로 동산인도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B은 이 사건 공작기계를 피고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공작기계에 관한 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마. 그 후 위 소송 절차 중에 진행된 조정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머37523호)에서 원고와 B 사이에 2014. 2. 17. "B은 원고에게 1,000만 원을 2014. 4. 18.까지 지급하고, 원고는 B을 상대로 이 사건 공작기계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