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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08.01 2013노250
강도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는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은 강도죄에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으로 볼 수 없어 피고인을 강도죄로 의율할 수 없고, 피해자가 입은 무릎의 상처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는지 여부 강도죄에서의 폭행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는데,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인지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시간, 장소, 행위 시의 객관적인 사정, 피해자의 연령, 성별 등 구체적 사정과 통상인이라면 그 폭행에 대하여 반항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해자는 술에 취해 현관 출입문의 열쇠 틈을 찾지 못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몰래 다가가 뒤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다른 한 손은 피해자의 코트 안으로 집어넣었던 사실, ②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감싸 안자 놀라서 빠져 나가려 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계속 감싸 안으며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빼앗으려고 한 사실, ③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방을 손으로 잡아 당겨 빼앗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현관 출입문 앞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은 위 판단기준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이라는 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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