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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25 2015노3010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에게 강도의 범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는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은 날치기 수법의 절도 행위 과정에서 우연히 가 해진 것에 불과 하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범죄사실은 절도와 과실 치상죄의 경합범이 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강도 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심야에 인적이 드문 골목에서 여성인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피해 자가 뒤로 세게 넘어질 정도로 강하게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방을 잡아당긴 점, ② 피해자는 그 순간 가방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가방 끈을 붙잡고 있다가 바닥에 세게 넘어진 점, ③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 자로부터 다시 가방을 힘껏 잡아당겨 빼앗은 점, ④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약 1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경부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강도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용한 강제력은 가방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하여 진 것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에 족한 정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강도로 인한 전과가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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