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7.07 2016도6310
강도상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 335조의 준강도 죄의 구성 요건인 폭행은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 즉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일반적 객관적으로 가능 하다고 인정하는 정도이면 족하다 할 것이고, 이는 체포되려는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체포의 공격력을 억압함에 족한 정도의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5. 5. 14. 선고 85도61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준강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준 강도죄에서의 폭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직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절도와 폭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고 준강도의 점은 이유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준 강도죄에서의 폭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