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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01 2014고합140
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7. 15:00경 수원시 팔달구 C 부근에서 다른 사람의 금품을 강취할 생각으로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D(여, 67세)를 발견하고 뒤를 따라 가다가, 피해자의 뒤에서 핸드백 줄을 잡아채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여 그 반항을 억압한 후, 현금 14,000원, 신용카드 2매, 성경책 등이 들어 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금강 핸드백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8)

1. 용의자 사진, 현장 및 범행장면 재현사진, 블랙박스영상녹화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의 핸드백 줄을 잡아채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쳤을 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생각은 없었고, 그 정도의 폭행을 행사한 사실도 없어 강도의 의사로 범행을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른바 ‘날치기’와 같이 강제력을 사용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가 때로는 피해자를 넘어뜨리거나 부상케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한 결과가 피해자의 반항 억압을 목적으로 함이 없이 점유탈취의 과정에서 우연히 가해진 경우라면 이는 강도가 아니라 절도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도2316 판결 참조), 그 강제력의 행사가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라면 이는 강도죄에서의 폭행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4437 판결 등 참조), 날치기 수법의 점유탈취 과정에서 이를 알아채고 재물을 뺏기지 않으려는 피해자의 반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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