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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10.26 2017노377
강도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강도 치상의 점 관련)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는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은 날치기 수법의 절도 행위 과정에서 우연히 가 해진 것에 불과 하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강도 치상의 점 공소사실은 절도죄와 상해죄의 경합범으로 의율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강도 치상의 점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 주장과 동일한 취지로 다투었고, 이에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가방을 탈취하면서 피해자에게 사용한 유형력이 단지 피해 자로부터 순간적이고 강력한 방법으로 가방을 절취하는 날치기 수법의 절도 행위 과정에서 우연히 가 해진 것에 불과 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이는 가방을 뺏기지 않으려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해진 것이고 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에 족한 정도의 폭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피해자는 2017. 1. 26. 자필로 진술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였다.

그 진술서에는 성명 불상의 남자가 피해자의 가방을 낚아챌 때 피해자는 빼앗기지 않으려고 버텼는데, 그 남자가 가방을 잡아당기는 힘에 의해 땅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쳐 피가 났다고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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