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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9.18 2015고단2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7. 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17. 18:03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B 앞 도로에서부터 약 50m 구간을 혈충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1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단순 오토바이 음주운전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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