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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9.18 2015고단2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1.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27. 01:15경 강원 영월읍 단종로에 있는 동강단고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에 있는 동해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영상 CD첨부, 피의자의 음주운전 시간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5년간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단순 음주운전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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