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9.18 2015고단2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7. 01:15경 강원 영월읍 단종로에 있는 동강단고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에 있는 동해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영상 CD첨부, 피의자의 음주운전 시간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5년간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단순 음주운전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