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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10.25 2013고단4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3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2. 21:52경 삼척시 하장면 역둔리에 있는 낙원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에 있는 정선중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3회 있는 점, 피고인은 2012. 11. 23. 음주운전으로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9개월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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