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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10.23 2015고단3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2010. 9. 24.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24. 00:03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소금강로 2525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3350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최조 음주시간 정정, 위드마크공식적용 혈중알콜농도 수치환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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