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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10.18 2013고단4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1.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14. 23:00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에 있는 불야성 막창집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에 있는 사북 중ㆍ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3회 있는 점, 피고인은 2012. 10. 19. 음주운전으로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약 9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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