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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7.09 2013고단1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2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2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1.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2012. 7. 20.부터 2013. 1. 6.까지 강원 정선군 C 앞 노상에서 관할 군수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포장마차를 운영하면서, 조리기구, 식탁 및 의자 등을 갖추고, 위 음식점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생선구이, 닭발, 돼지껍데기 등을 조리, 판매하여 일일 평균 약 1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접객업을 하면서 관할 군수에게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1. 7. 22:25경 강원 정선군 북평면 나전리 금강공업사 앞 철길 건널목 근처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이 법원의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일반), 각 수사보고서[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 관리대장 첨부, 소방관 출동 현황 등 확인보고, 포장마차 사진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식품위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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