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7.09 2013고단1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2012. 7. 20.부터 2013. 1. 6.까지 강원 정선군 C 앞 노상에서 관할 군수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포장마차를 운영하면서, 조리기구, 식탁 및 의자 등을 갖추고, 위 음식점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생선구이, 닭발, 돼지껍데기 등을 조리, 판매하여 일일 평균 약 1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접객업을 하면서 관할 군수에게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이 법원의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일반), 각 수사보고서[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 관리대장 첨부, 소방관 출동 현황 등 확인보고, 포장마차 사진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식품위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