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8.31 2018고합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31. 21:10 경 서울 여의 대방로 259에 있는 공군회관 앞에서부터 여의 대방로 145에 있는 보라매 역 6번 출구까지 피해자 L(75 세) 이 운행하는 M 택시에 승차 하여 가 던 중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충전을 요구하였으나 불상의 이유로 충전이 되지 않자,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L, N, O의 각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피의자 촬영사진 관련), 내사보고( 진단서 제출 및 피해자 촬영사진 관련)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는 차량이 정차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 운 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은 “ 운 행 중(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2조 제 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 ㆍ 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 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제 2 항은 “ 제 1 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조항은 운행 중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