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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09 2017노7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이하 ‘ 이 사건 처벌조항’ 이라 한다) 의 ‘ 폭행’ 은 최 협의의 폭행, 즉 ‘ 자동차의 운행 중 사고발생의 위험을 현저히 증가시킬 정도의 폭행 ’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 중이 던 피해자 H의 오른쪽 팔을 붙잡거나 목을 조른 행위, 뒤통수 및 얼굴을 수회 때린 행위는 자동차의 운행 중 사고발생의 위험을 현저히 증가시키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이 사건 처벌조항에 규정된 ‘ 폭행 ’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이 사건 처벌조항에 규정된 ‘ 폭행 ’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이 사건 처벌조항은 “ 운 행 중(「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2조 제 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 ㆍ 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 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조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그 보호 법익으로 삼고 있다(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 4375 판결, 2015.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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