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4.15 2015노50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내지 사실 오인 주장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리 오해 내지 사실 오인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1) 피고인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은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조항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2) 피고인은 차 안에서 망치를 들고 위협을 가하였을 뿐이고 피해자의 운전에 방해가 되지 않았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내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에만 적용된다는 주장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5. 6. 22. 법률 제 1335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조의 10 제 1 항( 운 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 “ 운 행 중” 이 2015. 6. 22. 법률 제 13351호에 의하여 “ 운 행 중(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2조 제 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 ㆍ 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 ”으로 개정되었는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위 법조항의 개정 경위 및 문언적 해석 등에 비추어 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의 경우에만 위 조항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동차의 경우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