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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15 2016고합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4. 03:27 경 서울 마포구 성미 산로 78, 경성고등학교 사거리에서 피해자 C(48 세) 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귀가하던 중 택시 내에 여자가 없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시속 약 50km 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안면을 손으로 1회 때리고, 뒤통수를 향해 손바닥을 5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 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린 시기는 정차 중인 바, 이는 ‘ 자동차 운행 중 ’이란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5. 6. 22. 법률 제 13351호로 개정된 것) 제 5조의 10 제 1 항에서는 ‘ 운 행 중(「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2조 제 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 ㆍ 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 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문언 상 자동차의 ‘ 운 행 중’ 개념에 여객의 승차 ㆍ 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시키고 있음이 명백하고, 그 입법 취지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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